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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비율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어려운개미
조회248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04: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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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강화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비율 1:2.1이 요양원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0:42
2027년부터 강화되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비율 1:2.1은 요양원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어르신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비율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에는 1:2.1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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