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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어르신의 라운딩 미실시 시 처리 절차 문의

주제넘은거북이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3/10/15 10: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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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AaKn0CxLf6z3vMbpThv9
5등급 수급자가 사정으로 인해 퇴소하면서 라운딩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미방문 사유 선택과 수가 청구 시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5 16:30

5등급 수급자가 퇴소하면서 라운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의 미방문 사유를 '급여종료'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 퇴소가 라운딩 계획 이후라면 방문을 해야 하지만, 퇴소가 라운딩 계획 이전이라면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가 청구 시에는 가산 및 감액 산정 중 수급자 방문 관리에서 월중 급여 제공 종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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