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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C 지출결의서 작성 시 자부담 설정 기준 문의
정교한오징어
조회184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10: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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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W4C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생계비와 어르신 관련 비용이 자부담으로 설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5 16:11
W4C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생계비와 어르신 관련 비용이 자부담으로 설정되는 이유는 예산을 짤 때 계정코드 등록에서 자금원천의 기본값이 자부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계정과목에 수익사업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다면 자부담에서 수익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으로 설정된 금액이 없다면 변경 시 예산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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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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