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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너그러운고양이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7/27 12: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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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주기에 대해 궁금한데, 급여제공 결과 평가 시 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7 18:07
어르신들 급여제공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급여제공 결과 평가 시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급여제공 결과 평가 시에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서 작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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