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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수료 시 자체교육 방법 문의

따뜻한청설모

조회167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21: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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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bBq4cmY8R6DZse1OuZ0a
10월 초에 입사한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자체교육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03:5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듣지 못한 신입 사회복지사는 자체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내용을 정리한 후, 교육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일지에는 교육의 주제, 날짜, 참여한 내용 등을 기록하고, 교육 중 촬영한 사진이나 서명을 첨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교육 이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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