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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고용보험 및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한 문의
고달픈사막여우
조회194추천0
작성일시 2024/02/01 12: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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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다시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18:47
요양보호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상실만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한 달 뒤에 다시 퇴사했다면, 그 직장이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 및 장애인 분야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직종이지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자격은 이직한 직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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