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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업무 중 개인 진료 관련 자진신고 및 대처 방안 문의

점잖은사슴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3/04/08 14: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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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AO0CDOLA79fEDouTghW3
요양보호사가 업무시간 내에 수급자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가면서 본인의 진료를 받은 경우, 이 상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8 20:02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개인 진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해당 근무일은 제외하고, 수급자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업무의 복잡성을 설명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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