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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구청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문의

엉뚱한얼룩말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1: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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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PgZwgwzn-tDeqoEpm2LE
기초수급자로서 구청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며, 각 명목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07:24

기초수급자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는 설특별 위로금으로 인당 50,000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 8월에는 추석 특별위로금으로 인당 5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월동대책비로 인당 4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이체되지만, 경우에 따라 현물로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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