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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주기에 대한 문의

튼튼한오소리

조회143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12: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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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QfhScOX3c9Yj0DIMDIqV
단독 방문간호센터에서 연 1회 욕구사정을 실시한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욕구사정을 하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면, 내년 2024년 10월 31일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5 18:00

네, 맞습니다. 단독 방문간호센터에서 급여제공계획서는 연 1회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욕구사정 후 작성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에 작성한 경우, 다음 계획서는 2024년 10월 31일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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