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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90분 제공 조건 문의
멍한너구리
조회97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2: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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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3등급으로 변경되었을 때, 자녀가 가족요양 중일 경우 90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8:02
부모님이 3등급으로 변경되더라도, 자녀가 가족요양 중일 경우 90분의 서비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중 폭력성, 배회, 성적 이상 행동이 있을 때만 가족요양 9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급 자체는 서비스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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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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