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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종사자 인권비 지출내역 신고 관련 문의

턱없는원앙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3/08/27 07: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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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Xrmz6PDJ6q3P3QDH0KWo
요양원에서 종사자 인권비 지출내역 신고를 진행할 때, 입금 총액에 차량 유지비, 장기 근속 수당, 야간 연장 수당을 포함하여 공제 전 월급의 총 합을 입력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이체 시 지급 합계를 12로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적립금 비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27 13:47

요양원에서 종사자 인권비 지출내역 신고를 할 때는 차량 유지비, 장기 근속 수당, 야간 연장 수당을 포함한 공제 전 월급의 총 합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이체하는 경우 지급 합계를 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적립금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퇴직적립금 신고 시 이를 포함하면 비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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