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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식사 제공 기록 및 수급자 변화에 대한 기준 문의

점잖은호랑이

조회538추천0
작성일시 2023/04/29 11: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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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oTHKSunBQAMPpp3ldN-J
요양원에서 식사 제공 관련 기록이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된 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하며, 현저한 변화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29 17:40

요양원에서 식사 제공 관련 기록은 욕구사정 부분에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식 제공과 특이사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거부, 컨디션 저하, 외출 등의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하며, 하루 정도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린비아나 뉴케어와 같은 대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틀 이상 식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 지원 등의 추가 조치를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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