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국민연금 가입 기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희귀한사슴
조회209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16:5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12월 13일에 퇴사한 경우, 매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22:58
귀하가 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12월 13일에 퇴사하고 매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며, 이를 위해서는 출근부나 태그 사용 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하고, 퇴사 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이 취득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입사 후 한 달 동안의 국민연금 취득 신고와 퇴사 후 상실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