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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 미채용 시 처벌 여부 문의
신비로운문어
조회176추천0
작성일시 2024/06/24 17: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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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수급자가 15인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금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4 23:36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수급자가 15인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차 경고 후 2차 사업정지 7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사 미채용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드물며,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산금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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