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급여계획서 통보 날짜에 대한 문의
젊은족제비
조회106추천0
작성일시 2023/10/18 00:2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장기요양계획서 인정등급기간이 2021/05/08 ~ 2023/05/07인 경우, 급여계획서 통보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계획서 등급 갱신이 2023/05/08 ~ 2025/05/07로 이루어진 경우, 급여계획서 통보는 2023/05/08에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8 06:27
어르신의 장기요양계획서 인정등급기간이 2021/05/08 ~ 2023/05/07인 경우, 급여계획서 통보는 2023년 5월 7일 자정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5월 7일 24시까지 유효하고, 갱신 계약이 5월 8일 0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계획서 등급 갱신이 2023/05/08 ~ 2025/05/07로 이루어진 경우, 급여계획서 통보는 5월 8일에 하셔도 됩니다. 즉,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5월 8일 자정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