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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전 훈련 기간 입력 관련 문의
평화로운흰수염고래
조회353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0: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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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새로 배치된 후, 사회복무포털에서 "근무지 배치 전 기초군사훈련이나 복무기본훈련도 근무지에서 입력해주는 사항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근무지 배치 전에는 평일에 근무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편성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6:48
사회복무요원이 새로 배치된 후 "근무지 배치 전 기초군사훈련이나 복무기본훈련도 근무지에서 입력해주는 사항입니다."라는 메시지는 기초군사훈련 기간(4일~25일)이 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26일부터의 근무편성만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이전 기간은 미편성으로 두고, 26일부터는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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