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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 후 재개업 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시원한공작

조회160추천0
작성일시 2023/07/03 14: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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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NwMIqU3ggBFwHh5S9puB
페업 후 재개업을 준비 중인데, 본인이 소유한 상가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3 20:46

페업 후 재개업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상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 즉 본인이 대표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인 상황에서는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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