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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병급여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수급 관련 문의
미운족제비
조회259추천0
작성일시 2024/02/24 10: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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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간병급여는 개인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것인지, 초과된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4 16:45
산재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급여와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즉, 간병급여에서 초과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 간병비로 80만원을 받고 있고,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80만원은 산재 간병비로 수납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급여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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