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입사 등록 전 근무한 직원의 급여 지급 관련 문의

가벼운황소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7/05 10:1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XZETKRhBEQjHCsDd9bHsG
입사 등록이 되지 않은 직원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제출이 늦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5 16:11

입사 등록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실제로 근무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건강검진 결과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주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