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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자체 실시 여부에 대한 문의
메스꺼운레서판다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10/28 12: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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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자체교육'으로 명시된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수료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충분한지, 그리고 센터에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8 18:25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각 시설에서 실제로 수집하는 정보와 보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에서 '자체교육'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보다는 시설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다른 사이트에서 수료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 내에서 실제 상황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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