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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병원 입원 시 연계기록지 작성 여부 문의

작은치타

조회278추천0
작성일시 2023/02/27 15: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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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pvaHbrWyEVaMq7SjcI6i
계약기간이 만료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연계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망이나 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27 21:30

계약기간이 만료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연계기록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망하거나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계기록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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