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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실내외 소독 관련 규정 문의

낭만적인치타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07/26 18: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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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uWz1QrZmqL6IqITkHtEF
주야간보호 시설에서 평가지표 15번의 4번 항목에 따르면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와 실외 전문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도부터 '실내와 실외'라는 표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업체가 소독을 실시한 후부터 이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7 00:46

주야간보호 시설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전문 소독 업체가 실내와 실외를 모두 소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독필증이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2023년도부터 '실내와 실외'라는 표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는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독필증에는 일반적으로 살균, 살서, 살충만 명시되어 있어 '실내와 실외'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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