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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개장기 승인금액 고정 여부 및 수가 변동에 대한 문의

지혜로운원앙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09: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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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wDSzBynFbgkapb9IF4GH
주간보호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개장기 승인금액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정된 것인지, 매년 오르는 수가에 따라 이용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수가 변동 시 주 6회로 계산하여 증액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는데 현재 시설장님이 개장기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5:42

주간보호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개장기 승인금액은 인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수가는 인상되므로, 이에 따라 이용일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승인금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수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용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가가 변동할 때마다 주 6회로 계산하여 증액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현재 시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기간 내에서의 승인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수가 인상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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