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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공석 시 재가복지센터의 불이익 및 대응 방안 문의

어리둥절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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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7/24 13: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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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JjGckB5tr5rxBhX9oOBd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이 갑자기 퇴사하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석이 될 경우, 센터는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19:16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이 갑자기 퇴사하여 공석이 될 경우, 센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우선, 시설장이 없으면 수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인력배치 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이 중도에 퇴사했다면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시설장을 채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해 수가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100%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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