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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자 어르신의 등급 수급 시 등록 정보 변경 절차 문의
심술부리는여우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09: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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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자 어르신이 등급을 받았을 때, 입소자 등록 정보 변경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15:40
등외자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보통 그 등급이 나오는 날짜에 맞추어 퇴소 및 입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등록도 필요하며, 급여제공계획서도 이번에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정보 변경 보고는 필수적이며,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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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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