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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의 평가지표 31번 관련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절차 문의

밝은기린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3/07/01 09: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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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c9pdegHOGoy6fUE6qMpa
다른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평가지표 31번에 따라 1년 이상 된 이용자분들의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1 15:48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평가지표 31번에 따라 1년 이상 된 이용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연 1회 필수로 작성되며, 작성 후에는 해당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각 센터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단의 요구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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