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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어르신 비율에 따른 인력가산 여부 문의
청결한강아지
조회194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6: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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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5명일 때, 어르신이 34명인 경우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일 때 어르신 몇 명까지 있어야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2:22
요양보호사가 5명일 경우, 월평균 출석인원이 28~31명일 때 1명의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34명인 경우에는 인력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균현원 31.14명까지는 1.2 가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수에 따라 어르신의 수가 적절히 조정되어야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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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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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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