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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빈방을 활용한 방문요양센터 개설 가능성 및 조건 문의

기쁜개미

조회228추천0
작성일시 2023/03/18 18: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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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ZcuRsRm7j_CPZJTNBGPx
가정집의 빈방을 센터 사무실로 활용하여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어떤 조건이나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19 00:42

네, 가정집의 빈방을 활용하여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16.5m² 이상의 단독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경우 관리규약에 주민 동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소유주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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