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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관 내 직원 이동 시 서류 처리 및 교육 관련 문의
힘겨운외뿔고래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0/30 10: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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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관 내에서 주간센터의 요양보호사를 요양원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 주간센터에서 퇴사 후 요양원에 입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신입으로 간주하여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범죄신고 서류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30 16:03
동일 대표자 기관 내에서 주간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이동할 경우, 두 사업장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건강검진, 범죄경력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센터에서 퇴사 후 요양원에 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으로 간주되어 모든 신입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신고 서류도 새로 받아야 하며, 동일기관 내에서 근속수당과 연차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연차는 신규 업체에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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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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