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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력 근무시간 및 정원 변경에 대한 상담 요청

지혜로운고래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1: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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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f_5nKqiY-XCWMVpSEJgn
현재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상황에서 정원을 49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 경우 사무국장의 인력 신고와 가산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17:04

현재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상황에서 정원을 49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로 인력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을 49명으로 설정하면 기준시간을 채워주면 되므로, 인력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변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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