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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주간보호 이용 시 추가 근무 가능 여부 및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차이점 문의

재밌는오리너구리

조회185추천0
작성일시 2023/09/28 10: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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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g27GEZdjzWn-L70FHSZB
5등급 어르신이 평일에 8시간 주간보호를 이용할 때,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시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28 16:51

5등급 어르신이 평일에 8시간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추가로 1시간의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간보호 서비스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반요양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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