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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병가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못된개구리

조회170추천0
작성일시 2024/07/12 22: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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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gouM5Ygzo5l2D8MNqhVO
센터장이 병가를 사용할 경우, 병가 30일과 연차 10일을 합쳐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40일 이상 병가를 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3 04:50

센터장이 병가를 사용할 때, 병가 30일과 연차 10일을 합쳐 총 4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가 40일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휴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 이상 결근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규정이 없다면 병가 연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기관의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하여 병가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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