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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건비 포함 여부 및 근무시간에 따른 인건비 비율 영향 문의

메마른멧돼지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3: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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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gz--pjgZD14LdBupeQ53
신규 방문요양 재가센터에서 현재 수급자 2명과 예정 수급자 1명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공단수가와 본부금을 통해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설정할 경우 인건비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19:40

신규 방문요양 재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는 조건없이 직종에 해당하면 공단수가와 본부금을 통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설정할 경우, 인건비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건비 지출비율에 산입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설정이 인건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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