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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문의
나은뱀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3/30 10: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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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 퇴사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에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30 16:55
장기근속수당은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채용되더라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장기근속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그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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