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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수정 여부에 대한 문의

조마조마한황소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09: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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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ohhgHCwdwkNbGs5Y84QA
어르신 계약 시 계약기간을 인정유효기간에 맞춰 작성하는데, 만약 인정유효기간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계약종료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작성한 인정유효기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5:26

어르신 계약 시 인정유효기간 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계약종료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작성한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원래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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