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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어려워하는조랑말
조회530추천0
작성일시 2023/10/22 15: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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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주말에 다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원 직원의 겸직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21:35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설장은 상근직으로 간주되어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양원 직원의 겸직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근직인 시설장에게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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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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