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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등급 어르신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문의
느릿느릿한알파카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4: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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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등급 어르신의 경우, 24회 일수 중 총 월 4회의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0:25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승인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승인금액이 초과하면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월한도액과 승인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시군구에 재가급여 사용금액을 보고했을 때, 월한도액 그대로 올리고 시군구가 승인해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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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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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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