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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내용 변경 가능 여부 및 공식 답변 요청 방법
소란스러운송아지
조회155추천0
작성일시 2024/01/19 21: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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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8조의 내용을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일에 납부 한다."에서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익월 ○일까지 납부 한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0 03:5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각 기관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각 기관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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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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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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