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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에 대한 문의
쾌활한조랑말
조회1,046추천0
작성일시 2023/12/30 12: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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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가 형제 상을 당했을 때, 그의 근무 일정이 오늘 OFF, 내일 근무, 모레 근무인 경우, 경조휴가는 오늘 날짜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일 1일 주고 모레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0 18:32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휴가는 상 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근무 일정에 따라 오늘 OFF, 내일 근무인 경우에는 내일 날짜로 1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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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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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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