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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변경사유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문의
거센금붕어
조회523추천0
작성일시 2024/07/01 18: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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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방문 횟수가 자주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주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문 횟수가 자주 변동할 때 변경사유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00:13
개장기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방문 횟수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주 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발성 변동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방문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6회로 늘어나는 경우, 태그 특이사항란에 수급자 요청사유를 적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 6회가 될 경우에는 매번 사유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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