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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 공용시설 신고 관련 문의

서늘한고래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3/07/23 16: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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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iYizJEaZyoojLXyugRPP
복지시설병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신고할 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조리실 및 식당과 같은 공용시설을 주야간보호센터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3 22:00

주야간보호센터의 설치신고 시, 조리실 및 식당과 같은 공용시설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으로, 공용시설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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