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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근무 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문의

붉은강아지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4/06/11 04: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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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oTFCa0ULB07MQi0MKhNj
방문요양에서 근무하는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60,740원이 세전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152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11 10:14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60,740원은 세전 금액이며, 월급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이 차감된 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월급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152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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