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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자 수에 따른 청구비용 규정 문의

튼튼한코끼리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1/29 10: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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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Xwr_ph7Afpm_n9rbdNB
방문요양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35명의 모니터링 대상자를 관리할 때, 100%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 가산을 포기하고도 청구비용을 모두 받으려면 최소한 몇 명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일 경우 전체 청구비용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9 16:40

방문요양 기관에서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수의 80% 이상을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35명의 대상자 중 최소 28명(80%)을 모니터링해야 청구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7명 이상일 경우 전체 청구비용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모니터링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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