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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퇴직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문의
의심스런고양이
조회182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0: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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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180분 18개와 360분 1개로 총 60시간 근무했지만,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59.5시간으로 청구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6:36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59.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처리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근무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 계산 시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해져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청구되더라도, 퇴직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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