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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체 관리직원의 퇴직적립금 보험 권유의 법적 문제 여부

서툰하이에나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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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44aKvjvBv08Icd2vcomQ
회계업체의 관리직원이 퇴직적립금 일부를 별도 보험으로 자동이체하여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37

회계업체의 관리직원이 퇴직적립금 일부를 별도 보험으로 자동이체하여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저축을 강요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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