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사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
싫어하는고슴도치
조회163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22:1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 후 11일 근무한 요양사에게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요양에서 연차수당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시급처럼 급여로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6 04:15
신규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 시 첫 달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첫 달을 만근해야 다음 달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일 근무한 요양사에게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요양에서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시급처럼 급여로 제공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기관들이 시급을 높게 보이기 위해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월급제에서 쉬면 되고,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