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시설장 연차휴가 적용 여부 및 급여 미지급 시 연차 처리 문의
시끄러운흰수염고래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1/17 16:5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과 센터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님이 복지관에서 설정한 연차휴가 25일을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연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22:56
복지관에서 설정한 연차휴가 25일을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두 기관 모두 등록된 사항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콜센터보다 원주 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연차를 쓸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보고 부여받은 연차는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으니, 이 부분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