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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조리사 없이 가스불 및 전자렌지 사용에 대한 규정 문의

의심스런황소

조회135추천0
작성일시 2024/05/25 11: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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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jNrp_4Bc27Ko6MzWa8x_
전량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주방에서 조리사나 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스불을 사용해 죽이나 국을 데우는 것이 위반사항인지, 전자렌지, 기계 다짐기, 칼 사용 등 다른 조리 행위도 금지되는지, 그리고 개인 간식을 데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5 17:40

말씀하신 모든 행위는 위반사항입니다. 조리사가 없는 상황에서 가스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 전자렌지 사용도 조리에 해당하여 요양보호사가 하는 모든 조리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계 다짐기나 칼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식을 데우는 것도 위반사항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반드시 조리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침은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의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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