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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후 급여 날짜 설정 방법에 대한 문의

메스꺼운코뿔소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09 09: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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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amyzNcbWz4y9W0HGM6_M3
사례관리 후 급여 날짜 설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급여 변경 기간이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경우, 이후의 급여 날짜는 어떻게 1년 단위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9 15:51

사례관리 후 급여 날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인 경우, 급여 변경 기간이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6월에 반기급여제공결과 평가를 진행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급여 날짜가 1년 단위로 다시 설정됩니다. 또한, 12월에 또 다른 반기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도 1년 단위로 설정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인지나 신체기능에 변화가 생기면 재사정 후 새로운 계획서를 세워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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