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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부족분 처리 및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차이에 대한 문의
일하는고슴도치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1/05/15 20: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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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퇴사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장기요양수입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1/05/16 02:21
퇴사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부족분은 본인부담금으로, 이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기관부담금은 재산정보험료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의 차이는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반면, 기관부담금은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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